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웅)은 지난 1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 유도 및 지원을 목적으로 초·중·고교 생활인권 업무담당자, 학부모, 경찰 등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번 교육장과의 간담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에 따른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 행복한 포천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간담회는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이뤄졌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학교현장 조기 정착 방안 및 학생들의 대체 지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고, 또한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포천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철웅 교육장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교육,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인 것처럼 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생들은 스스로 인권보호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웅 교육장은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데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포천교육의 모습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