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재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송한근)에서는 지난 3월 23일 학교폭력으로 정신안정 치료를 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T초등학교 김수진(가명, 여, 10세)양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위로금 일백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김양이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상급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안정 치료까지 받고 충격이 큰 점을 감안해 위로금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피해자인 김양 부모에 의하면, 김양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초등학교 상급반 여학생에게 수시로 화장실, 놀이터 등에서 구타를 당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죽여 버린다’는 등 위협과 폭행을 당해왔다.
지난 2009년 8월 13일 피해자 엄마가 딸의 몸상처를 보고 딸을 달래며 물어본 결과 상습적으로 학교에서 폭행당한 것을 말했고, 김양은 병원에 입원돼 치료받게 됐으며, 정신불안 증세가 있어서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2일 서울 소재 성모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향후 2년 이상 정신안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김양의 부모는 해당 학교당국에 피해진상조사와 가해학생의 타학교 전학을 요구했고 학교당국은 지난 2009년 9월 21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의 전학을 의결했고, 가해자부모와 피해자부모의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