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10월6일 포천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반부패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29일 일부 개정된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단위학교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들에게 알리고, 경기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에 나선 김학룡 포천교육청 관리과장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에 의거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하며 일제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으로 ▶단위학교별로 년1회 이상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각 학교 책임관 지정해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및 규칙준수여부 관리▶행정실장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인(4촌 이내 친족)과의 직무는 피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전별금, 단체회비, 사적경비) 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권개입금지▶알선청탁 금지▶직무관련 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금품수수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외부강의(월3회, 월6시간, 1회 50만원 초과시)는 외부강의 신고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행동강령위반 장계양정규정이 계속 강화, 항시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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