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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퇴직한 교수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4일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답] 제3채무자를 연금공단이 아니라 급여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모두 유효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2014.1.23.선고 2013다71180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서도 퇴직연금 제도의 ‘금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귀 상조회가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지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제1항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조회가 사학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비록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위 강행법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등)에 위반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압류적격’이 흠결된 금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어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 연금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급여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금융기관을 피고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될 금융기관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절차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 김형석/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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