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3:4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 추진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12일

포천시가 올 하반기 동안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대상지역은 포천시 전지역이며 보상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상가 등에 부착된 플래카드와 벽보 ▶보도, 가드레일에 설치된 상업용 플래카드 ▶점포 앞 보도에 설치된 깃발형 플래카드 ▶벽면이용 플래카드 ▶주요도로변, 주택밀집지역 내 벽면이용 벽보 ▶유흥업소 주변 퇴폐전단 등이다.

단,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전단지 ▶상업용 게시대에 부착된 플래카드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된 각종 플래카드 ▶타 시·군에 설치된 광고물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준금액은 폭 6m 내외의 대형 플래카드 1천원, 폭 2.5m이하의 소형플래카드는 500원, 벽보는 1매 당 200원, 스티커를 포함한 퇴폐전단은 1매 당 50원 등이다.

또 벽보, 퇴폐전단, 스티커 부착 및 배포자를 최초로 신고해 검거됐을 경우에는 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1일 1인에 대해 5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며 학생인 경우에는 보상금 대신 학용품을 증정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7월 12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