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지역은 포천시 전지역이며 보상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상가 등에 부착된 플래카드와 벽보 ▶보도, 가드레일에 설치된 상업용 플래카드 ▶점포 앞 보도에 설치된 깃발형 플래카드 ▶벽면이용 플래카드 ▶주요도로변, 주택밀집지역 내 벽면이용 벽보 ▶유흥업소 주변 퇴폐전단 등이다.
단,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전단지 ▶상업용 게시대에 부착된 플래카드 ▶시청에 신고를 하고 설치된 각종 플래카드 ▶타 시·군에 설치된 광고물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준금액은 폭 6m 내외의 대형 플래카드 1천원, 폭 2.5m이하의 소형플래카드는 500원, 벽보는 1매 당 200원, 스티커를 포함한 퇴폐전단은 1매 당 50원 등이다.
또 벽보, 퇴폐전단, 스티커 부착 및 배포자를 최초로 신고해 검거됐을 경우에는 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1일 1인에 대해 5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며 학생인 경우에는 보상금 대신 학용품을 증정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