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3:4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진입로 막아 2개월째 고립된 생활

포천시 구거부지로 진입로 개설 계획안 제시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04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입주하였으나 현황도로로 알았던 진입로가 사유지인 사실이 뒤늦게 땅주인이 진입로 입구를 봉쇄함으로써 밝혀져 10여가구 주민 30여명이 2개월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주민들은 차량진입이 어려워 200m 진입로를 손수레 등을 이용해 생필품을 운반하는 등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사료를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게 여간 고역이 아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10여가구 주민들은 포천시가 지난 94년 군내면 하성북리 산 91번지 4천950㎡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당시 현 진입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가당시에는 현황도로로 인정하고 현재는 사유지로 인정하는 포천시의 이중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곳 진입로 입구 소유주인 신 모씨는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니 도로로 인정할 경우 용적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난 4월1일 부득이하게 진입로를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진입로를 이용하는 박정삼씨등 주민들은 포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허가당시 민원서류를 검토한 결과 형질변경허가 당시 신청인이 인근토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서 등을 징구하여 적법한 도로를 확보토록 조치한 후 허가처리 했어야하며 이로 인해 향후 분쟁 소지를 제거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규정에 의거 시효 2년이 훨씬 경과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사는 10여가구 30여명의 주민들은 도심속에 고립되어 살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0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